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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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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배분시 관계회사 근로자에게 적게 배정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139, 2011. 1. 11.]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90807)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19.8.).pdf

【질의요지】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9조제3항(현행 제34조)에 따라 관계회사의 근로자도 당 사의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하여 향후 우리사주조합에 우선 배정되는 신주를 함께 배분할 계획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현행 제14조제1항)에 의하면 ''자사주의 배정에 있어서 저소득 근로자 및 장기근속 근로자를 우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당사 우리사주조합 규약 제19조제1항에 의하면 ''취득 자사주를 이사회가 정하는 방법으로 조합원에 배분하되, 저소득 조합원 및 장기근속 조합원을 우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주식배분 시 각 조합원별 배분주식 수를 산정할 때 우리회사의 근로자는 100%를 적용하고 관계회사의 근로자는 50%만 적용한다던가 하는 차등기준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근로복지기본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해당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이상의 소유를 통하여 지배하고 있는 주식회사(지배관계회사)의 소속 근로자로서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우리사주조합원과 동일한 자격을 가지게 되며,
- 조합원에 대한 자사주 배분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전체 조합원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여야 하므로 관계회사의 근로자라는 사유만으로는 차등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저소득 및 장기근속, 성과, 기여도 등의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