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시설의 설치·유지·보수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할 때 안전보조원의 인건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453, 2004. 3. 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안전보조원이 순찰 등 안전관리 업무와 안전시설의 설치ㆍ 유지ㆍ보수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할 때 안전보조원의 인건비를 어느 항목에서 사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15호, 2002. 7.22)
별표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1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그 인건비 사용이 가능한 안전보조원이라 함은 안전관리자를 보조하는 자로 안전 순찰 등 안전관리 업무만을 전담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안전관리 업무와 안 전시설의 설치ㆍ 유지ㆍ보수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하는 귀질의의 안전보조원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동기준 항목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로는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다만, 동기준 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안전보건시설의 구입 ㆍ 설치ㆍ
유지ㆍ보수에 소요되는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바, 귀 질의의 안전보조원이 안전시설의 설치ㆍ 유지ㆍ보수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이에 소요되는 인건비는 동기준 항목 2.(안전시설비 등)로 사용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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