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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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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이 없는 경우 우선배정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594, 2012. 2. 22.]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90807)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19.8.).pdf

【질의요지】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또는 상장하려는 법인은 주식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에 우리사주조합에 20%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주식을 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있는 바, 우리사주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배정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회답】

「근로복지기본법」제38조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코스닥 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 또는 주권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려는 법인이 주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에 우리사주조합원은 모집 또는 매출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받을 권리가 있음.
- 동 권리는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우리사주조합이 없어 우리사주조합원이 없다면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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