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우리사주 배정 대상에서 기간제를 제외하는 것이 정당한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090, 2015. 9. 11.]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90807)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19.8.).pdf

【질의요지】

임단협 결과 기본급 동결의 보상 차원에서 1인당 1백만원 상당의 우리사주를 무상으로 배정하기로 노사가 합의하였는 바(임단협 결과 위로금 대상자는 정규직 사원임), 최저임금 이상의 수준을 감안하여 급여계약을 체결하는 기간제 사원에게 임금동결의 위로금으로 우리사주를 배부하지 않는 것이 정당한지

【회답】

「근로복지기본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경우 정규직과 기간제 근로자 구분 없이 조합원간에는 동등한 자격을 가지는 것이 원칙이며,
- 다만, 같은 법 제37조 및 시행령 제14조, 제19조, 조합 규약 등에 따라 회사에서 무상으로 출연한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이 조합원에게 배정을 할 때에는 저소득 근로자 및 장기근속 근로자 등을 우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우리사주제도는 회사의 임금제도와는 별개로 근로복지기본법과 조합 규약에 따라 운영되는 것이므로 우리사주조합원인 기간제 근로자를 최저임금 이상의 수준을 감안하여 급여계약을 체결하였기에 임단협에 따른 기본급 동결의 대상자가 아니라는 사유로 우리사주 배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