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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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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상 증권금융회사의 우리사주조합원별 계정에 의무적으로 예탁해야 하는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173, 2009. 5. 15.]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90807)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19.8.).pdf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6항에는 ''우리사주조합원의 과세인출주식에 대한 인출금의 경우 자사주의 보유기간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자사주의 보유기간은 「증권거래법」에 따른 증권금융회사의 우리사주조합원별 계정에 의무적으로 예탁하여야 하는 기간의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인출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당 사는 2003년 법인의 출연에 의한 우리사주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가배정하여 한국증권금융에 예탁하였고, 2009년 1월 개인별 계정에 배정하였는데 동 법의 ''증권금융회사의 우리사주조합원별 계정에 의무적으로 예탁하여야 하는 기간은 언제까지인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6항 ''우리사주조합원별 계정에 의무적으로 예탁하여야 하는 기간은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4조(현행 제43조)에 의한 자사주의 예탁기간을 말하고, 조합계정에 보유 중이던 주식의 의무예탁기간은 조합계정에서 조합원 개인별계정으로 배정한 때로부터 1년이 되는 기간임을 알려드리오며,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소득세 감면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소관부서인 국세청에 문의하시기 바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