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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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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의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조사를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할 경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860, 2004. 3. 2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건설현장의 근골격계 질환 유해 요인 조사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15호, 2002. 7.22)
별표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의하면 기타 작업의 특성상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바, 건설 현장의 근골격계 질환 유해요인 조사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 위탁수수료)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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