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의 주요구조부 변경 및 완성검사 실시 여부
【질의요지】
1. 타워 크레인을 자립고 이상으로 올리는 경우 이것이 주요 구조 부 변경에 해당 되어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2. 주요 구조 부 변경 시 현재에 완성검사가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회답】
1. 타워 크레인의 주요 구조부는 유해ㆍ 위험한 기계 ㆍ기구 및 설비 등의 검사 규정(노동부 고시제2003-17호)
제10조에서 지브 및 타워 등의 구조 부분, 원동기, 브레이크, 와이어로프, 주요 방호장치, 훅 등의 달기 기구, 원치, 균형추, 설치 기초 등으로 정하고 있는 바, 지브 및 타워 등의 구조 부분에 타워크레인의 마스트가 포함됨
다만,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주요 구조부가 변경되는 경우 이므로 기 설치된 마스트와 동일한 재질과 규격의 마스트로그 길이 만 연장될 경우에는 주요 구조부가 변경된 경우라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완성검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사료됨
그러나, 최초 완성검사를 받은 이후 다른 규격(재질, 두께, 길이, 넓이 등)의 마스트로 전체를 교체하는 경우에는 주요 구조 부 변경에 해당되어 완성검사를 다시 받아야 할 것임
2. 위 1.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 설치되어 완성검사를 받은 기계 등의 주요 구조부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완성검사가 시행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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