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기계기구 검사의 법적효력 발생시기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지도과-52, 2009. 1. 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크레인 등 법정 위험기계·기구에 대해 사업주와 지정검사기관 이 용역계약에 의해 다음의 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법적 효력 발생 여부에 대해 질의
1. 크레인, 압력용기의 사업주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자율검사 프로 그램의 시행(’11.1.1.)에 앞서 자율적으로 지정 검사기관이 해당 기계 ·기구의 예방검사 등 일련의 사용 전 점검을 시행하는 경우
2. 현장의 작업환경, 재해 발생 위험도를 고려법적 검사 적용 범위 이외(2톤 미만)의 크레인까지 자율 안전검사를 수행하는 경우(법적인 기준은 2톤 이상)
3. 철강조업의 위험성 ㆍ사용 빈도를 고려검사 주기를 3개월로 정하여 자율검사 프로그램에 따른 검사를 수행하는 경우(법적인 기준은 6개월)
【회답】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안전한 기계 ㆍ기구의 사용은 사업주의 의무이며, 이 중일정한 적용 범위를 정하여 법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는지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상기의 경우와 같이 사업주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법적 기준 이상의 행위를 하는 것은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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