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검사에서 적용 제외되는 산업용의 구체적인 정의는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지도과-568, 2009. 2. 1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안전검사 대상인 압력용기의 적용 범위 중 ‘산업용 이외의 밀폐형 팽창탱크는 제외’라는 내용에서 ‘산업용’의 구체적인 정의에 관해 질의
【회답】
산업용이란 산업 현장(생산공정) 등에 설치 ·사용되는 것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생산과 관련이 없는 난방 ·급수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팽창 탱크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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