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시 우리사주 인출 거부에 대한 조치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1500, 2010. 10. 27.]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90807)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19.8.).pdf
【질의요지】
대출을 받아 우리사주 취득 후 의무보호예탁기간인 1년이 되기 전에 자발적인 퇴직을 하게 되었는데, 퇴직 후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우리사주 인출을 요청하였으나 의무보호예탁기간이 지나지 않아 퇴직을 했기 때문에 인출을 해줄 수 없다고 하는데, 우리사주를 조합에게서 인출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회답】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4조(현행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현행 제25조)에 따라 조합원 퇴직 시 조합원 출자분의 자사주에 대하여 당해 조합원은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자사주를 인출할 수 있는 바, 당해 조합원의 인출 요구가 있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은 조합원의 인출 요구에 응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으나, 자사주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대출금 상환이 이루어진 후 인출이 가능할 수도 있으므로 해당 금융회사 등의 확인이 필요할 것임.
- 귀 질의내용과 같이 귀하의 대출(출연)로 취득한 주식임에도 우리사주조합에서 인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우리사주조합을 상대로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개선지도과에 진정을 제기하시거나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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