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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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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조합원의 상속인이 우리사주 상속 포기 시 우리사주의 인출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2646, 2013. 7. 30.]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90807)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19.8.).pdf

【질의요지】

사망한 우리사주조합원의 상속인 전원이 우리사주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 사망한 조합원의 증권계좌로 지급할 수 있는지

【회답】

우리사주조합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기본법」 제44조에 따라 의무예탁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는 바,
- 법정상속인 등 권리자로부터 조합원 계정의 우리사주 인출 신청을 받은 경우에 우리사주조합은 별도의 사정이 없는 한 권리자에게 실물교부(또는 계좌대체)하여야 하고, 조합원 사망 시 예탁 주식의 인출에 관한 사항이 조합규약 등에 규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인출 처리할 수 있음. 그러나, 법정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조합이 임의로 조합원 계정의 주식을 인출할 수 없으므로 적법한 권리자에 의한 인출신청 또는 법령에 근거한 강제집행이 있을 때까지 해당 우리사주를 보유하여야 할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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