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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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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 환매수(1)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150, 2010. 1. 11.]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90807)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19.8.).pdf

【질의요지】

비상장법인 회사에서 우리사주를 취득하고, '09.8월 중순경 퇴사하면서 우리사주 투자금을 회수하려고 하였으나, 회사에서 우리사주를 환매수 해주지 않고 있는데 환매수에 대한 회사의 의무가 없는 것인지, 아울러, 12월에 배당이 나오는 달인데도 배당금에 대한 얘기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회답】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8조 제3항(현행 제45조제2항)에 따라 비상장법인은 자사주의 환금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퇴직하는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한 자사주를 취득할 수는 있으나, 비상장법인이 반드시 환매수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님. 아울러, 배당금은 회사의 배당 가능한 이익잉여금이 발생하여 회사가 배당결의를 한 경우에 주주에게 배당되는 것이므로 귀하의 소속 회사가 실제 배당금 지급이 있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여야 하고, 만약 회사가 배당결의에 따라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면, 회사를 상대로 배당지급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등 권리구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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