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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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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의 지분을 청산하는 경우 환지계획 변경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1644, 2016. 11. 30.]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70323) (국토교통부)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2017년)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금전청산이 완료되면 공유토지 지분은 누구에게 귀속되는 것인지와 조합 원들이 공유지분율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에도 환지계획 변경 대상 여부

【회답】

환지계획에서 금전청산으로 변경된 공유토지 소유자의 환지 권리면적에 대한 과부족 면적이 발생할 경우 다른 공유토지 소유자에 대한 권리면적 공유지분 률에 변동사항은 없으나 환지계획 변경이 필요할 것입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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