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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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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매니폴더가 안전검사 대상인지 여부

[고용노동부 제조산재예방과-2299, 2011. 10. 5.]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작업 현장에서 가스를 사용하기 위한 배관 또는 고무가스호스에 작업자들이 개인 호스를 쉽게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직경 150mm 이하(길이 300∼
500mm)의 가스 분배기(Manifold)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검사 대상 압력 용기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제2011-26호) [별표1] 제5호가항에 따라 안전검사 대상 압력용기는 “화학공정 유체취급 용기 또는 그 밖의 공정에 사용하는 용기(공기 또는 질소 취급 용기)로써 설계 압력이 게이지 압력으로 0.2MPa
(2kgf/㎠)을 초과한 경우. 다만, 용기의 길이 또는 압력에 상관없이 안 지름, 폭, 높이 또는 단면대각선 길이가 150mm 이하인 경우는 제외” 하는 것으로 범위를 규정 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가스 분배기(Manifold)의 경우, 안 지름이 150mm 이하라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검사 대상이 아닌 것으로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