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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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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에 대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 가능한지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813, 2010. 8. 31.]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90807)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19.8.).pdf

【질의요지】

중앙행정기관에 공무원만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아닌 민간정규직인 무기계약직(07년 공공부분비정규직종합대책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자)에 대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 가능한지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4조(현행 제52조)에 따라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같은 법 제13조(현행 제61조)에 따라 기금의 재원 조성은 사업주가 순이익의 일부 출연 이외에 유가증권, 현금 기타 재산을 출연할 수 있으므로, 중앙행정기관의 경우에도 기금 설립은 가능할 것임.
-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법(현행 근로복지기본법) 적용 이외에 정부의 예산편성지침 등에 따라 기금 출연금액에 대한 제한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