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이 될 수 있는지(1)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1722, 2009. 8. 31.]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90807)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19.8.).pdf
【질의요지】
정관에 수혜대상을 임직원으로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임원은 등기임원이면 무조건 안되는 것인지, 실제 당사는 대표이사의 감독 지휘 결재 아래 하부 조직의 임원이 업무를 진행함. 즉, 등기임원일지라도 전적인 사업 진행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것은 아니고 대표이사의 감독을 받는 관계임.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법(현행 근로복지기본법)상 수혜대상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가 아닌 자는 수혜대상이 될 수 없음. 만약, 정관에 임원을 기금의 수혜대상자로 규정하였다면 이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현행 근로복지기본법) 위반으로 시정되어야 함. 다만, 이사 등의 직함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회사경영에 일반적인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사용종속 관계 아래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회사의 임원이 기금의 수혜대상이 되는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그 업무형태 및 업무수행 체계상의 종속성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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