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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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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의금 기부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2279, 2010. 12. 13.]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90807)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19.8.).pdf

【질의요지】

직원 결혼 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결혼축하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직원이 기부 의사를 밝힐 경우 기금에서 결혼축하금 등을 기부 등에 활용할 수 있는지, 만일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축하금을 기부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및 운영세칙 등에 이러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는지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업주가 기업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근로자의 복리후생 혜택을 보장하는 제도로서, 수혜대상자는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직업의 종류와 관계 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이므로 근로자 이외의 자를 대상으로 기금법인의 용도사업을 할 수는 없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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