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이 될 수 있는지(3)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1839, 2011. 8. 19.]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90807)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19.8.).pdf
【질의요지】
연수원의 부원장, 감사의 기금수혜 대상 해당 여부
【회답】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기금법인의 사업은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이 때 기금법인의 사업 수혜대상이 되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 관계 아래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바, 회사 정관에 의하여 업무집행권 또는 대표권을 가지고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 처리를 담당하는 대가로 보수를 받는 경우는 근로자라 할 수 없을 것임. 다만, 이사 등의 직함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회사경영에 일반적인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사용종속관계 아래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자로서 기금의 수혜대상자가 될 수 있음.
- 따라서 임원의 업무형태 및 업무수행 체계상의 종속성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기금 적용의 적법성이 달리 판단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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