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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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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 후크해지장치 설치여부

[고용노동부 산안 68320-778, 2000. 8. 29.]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스텐레스 코일(약 14.5톤)을 이동하는 데 전용 달기 기구인 c-hook를 크레인 주권 후크에 걸어 사용하고 크레인 운전자 스스로 코일을 들어 이동하고 필요 위치에 내려놓는 작업을 반복하는 데 이럴 경우 주권 크레인 후크에 해지장치를 꼭 설치해야 하는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 및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08조 및 제125조, 크레인 제작 기준 ㆍ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제35조에 의해 크레인에는 후크해지장치가 구비되어야 하며, 짐을 달아 올리는 때에는 이를 사용하여야 함.
다만, 후크가 구조적으로 와이어로프 등이 벗겨지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전용 달기 기구로서 작업자의 도움 없이 줄 걸이가 가능하며 작업 경로에 작업자의 접근이 없는 경우에는 해지장치를 구비하지 않을 수 있음.
따라서 귀 공장의 경우에도 코일을 이동시키는 데 사용하는 크레인 후크에는 해지장치를 부착하는 것이 원칙이나 전용 달기 기구인 c-hook를 주권 후크에 걸어 작업자의 도움이 없이 운전자 스스로 줄 걸이를 하고 인양물을 필요한 위치에 옮겨놓으며, 또한 그 경로상에 작업자의 접근이 없다면 주권 후크에는 해지장치를 구비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