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가 등기 사항인지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582, 2010. 8. 10.]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90807)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19.8.).pdf
【질의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가 최종의사결정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이사가 법적인 책임이 따르는 등기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와 협의회 위원과 다른 이사의 법적인 권리 및 의무는 무엇인지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7조 및 제10조(현행 제54조 및 제58조)에 따라 이사는 기금의 관리ㆍ운영, 예산의 편성 및 결산, 사업보고서의 작성, 정관이 정하는 사항, 기타 협의회가 협의ㆍ결정하는 사항의 사무를 집행하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을 대표하는 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5호(현행 제32조제2항제5호)에 따라 ''이사의 성명과 주소를 등기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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