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법인설립준비위원회의 구성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2300, 2010. 12. 13.]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90807)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19.8.).pdf
【질의요지】
법 제8조 제4항에 설립준비위원회의 구성을 위하여 노사협의회가 있으면 그 위원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노사협의회가 근로자 과반수 이하의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경우에도 준용되는지
【회답】
「근로복지기본법」 제55조제4항에 따라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사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노사협의회의 위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이 될 수 있는 바, 귀 사의 노사협의회 위원이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구성된 것이라면 노사협의회의 위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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