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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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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인사가 임원으로 등기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292, 2011. 1. 21.]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90807)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19.8.).pdf

【질의요지】

사측임원 변경 시 꼭 모회사에 재직 중인 근로자여야만 하는지 아니면 외부인사도 임원으로 등기가 가능한지
모회사에 재직 중인 근로자만 임원이 가능하다고 할 때 사측임원으로 꼭 모회사에 임원급인 경우만 가능한지, 아님 일반 근로자도 사측 임원으로 선임이 가능한지

【회답】

「근로복지기본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해당 사업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사람이 되는 데,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동 협의회 사용자위원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이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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