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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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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 권한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1839, 2011. 8. 19.]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90807)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19.8.).pdf

【질의요지】

회사의 감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감사권한이 있는지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그 사무 및 회계 등에 있어서는 회사와 독립된 별도의 법인이고,
- 같은 법 제58조에 따라 기금 법인에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감사를 두고, 매년 기금법인의 사무 및 회계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기금법인의 감사기관이 아닌 회사가 기금에 대해 수감을 요구할 권리는 없다고 할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