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법인에서 채용한 근로자를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 산정되는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97, 2008. 7. 17.]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90807)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19.8.).pdf
【질의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채용한 근로자를 본 사업과 동일시하여 상시 근로자수를 산정해야하는지, 아니면 독립된 법인으로 인정하여 기금 법인만을 기준으로 상시 근로자수를 산정하여야 하는 것인지
기금이 독립된 법인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상시근로자수를 본 사업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면 근기법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법이 전면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규정만이 적용되는 것인지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현행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근로자 복지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기금의 출연주체는 회사이나 그 사무 및 회계에 있어서는 회사와 독립된 별도의 법인이므로
- 기금법인에서 별도로 채용한 근로자는 기금법인만을 기준으로 상시 근로자수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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