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법인이 직원을 채용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1151, 2009. 7. 20.]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90807)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19.8.).pdf
【질의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을 위한 사무직원을 회사에서 비정규직으로 채용하여 행정을 보고 있는데, 금번 비정규직 기간제한법률의 시행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사무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정규직원으로 채용하여 회사와는 별도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또한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직원 채용이 가능하다면, 이 직원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지위는 누구에게 있는지, 5인 미만의 종업원을 둔 사업장에 해당하는 근로기준법상 법률조항만이 적용되는지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제1항제4호(현행 제62조제1항제4호)에 의하면 기금은 그 수익금으로 기금운영을 위한 경비지급을 할 수 있는 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회사와는 별도로 기금운영을 위하여 직원을 채용하여 인건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음.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직원을 채용한다면 사용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며, 기금에서 고용한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에 의거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하여 적용되는 법규정이 적용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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