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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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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법인이 지자체, 감사원의 감사대상인지, 또한 단협상 예산으로 집행되는 복리후생비를 기금에서 집행 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3609, 2009. 12. 29.]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90807)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19.8.).pdf

【질의요지】

당사는 지방공기업으로 시 정기감사를 받고 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시나 감사원 등의 감사대상이 되는지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예산으로 집행하고 있는 복리후생비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집행할 수 있는지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현행 근로복지기본법령)이 적용되나,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현행 근로복지기본법령) 외에 소관부처나 감사원의 법령 및 지침도 적용되므로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부처나 감사원의 감사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구체적인 사업 용도는 기금협의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단체협약에 규정된 복리후생도 근로자의 재산형성 또는 생활 원조를 위한 것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용도에 적합한 경우에는 기금협의회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이관하여 시행할 수 있을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