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법인 소유 주식의 의결권 행사 방법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3454, 2011. 12. 27.]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90807)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19.8.).pdf
【질의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 자사주를 출연할 경우 의결권 행사 방법(기금협의회가 결정하는 방법, 이사회가 결정하는 방법, 복지기금의 대표자인 주임이사가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방법)
【회답】
「근로복지기본법」 제58조에 따라 기금법인의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법인을 대표하며, 기금법인의 관리ㆍ운영, 예산의 편성 및 결산, 사업보고서의 작성, 정관이 정하는 사항, 그 밖에 이사가 집행하도록 복지기금협의회가 협의ㆍ결정하는 사항의 사무를 이사의 과반수로 결정하여 집행하여야 하는 바,
- 기금법인 소유인 주식의 의결권 행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의 과반수로써 의결권 행사방법을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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