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법인 감사의 등기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2087, 2009. 9. 24.]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90807)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19.8.).pdf
【질의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상 기금의 임원(이사 및 감사)은 등기사항이었다가 감사가 등기사항에서 제외되었는데, 최근 노조측 감사가 임기가 만료되어 협의회를 개최 선임 절차를 진행 중인데 등기부등본에서 기존 감사 등기사항을 법령 개정에 따라 말소시켜야 하는지, 만일 회사 내부적으로 감사 선ㆍ해임 절차를 거친 후 기존의 등기부등본 사항을 그대로 둔다면 과태료 등 법적 제재가 있는 것인지
【회답】
기금설립 및 변경 등기사항의 간소화를 위해 07.11.13.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4조(현행 제32조)의 기금 설립등기 사항에서 '감사의 성명과 주소를 삭제하였는 바, 귀 기금의 감사 임기가 만료되어 후임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상 퇴임등기를 한 후, 후임자에 대한 선임등기를 하지 않으면 되고, 법인이 등기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52조에 의거 3주간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며, 그 등기를 해태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되나, '감사의 성명과 주소는 법인등기사항이 아니므로 과태료 등 법적 제재가 있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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