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기계.기구 및 이동형 투광등 등에 감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철제 외함에 접지시설 및 누전차단기를 설치할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한 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604, 2004. 6. 1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습윤 장소에서 전기 기계 ·기구 및 이동형 투광등 등에 감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철제외함에 접지시설 및 누전차단기를 설치할 경우 그 비용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15호, 2002. 7.22)
별표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2.
(안 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가설 전기시설 등의 누전차단기, 고압전선 보호시설 및 접지시설 등 전기에 의한 재해예방을 위한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바 귀질의의습 윤 장소에서 전기기계 ·기구 및 이동형 투광등 등 전기시설에 감전 사고 방지를 위한 접지시설 및 누전차단기 설치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