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협의회와 이사회 중 기금출연 의결 주체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29, 2008. 6. 5.]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90807)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19.8.).pdf
【질의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은 기금협의회가 출연에 대한 의결기관이 되는 것인지,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라 이사회가 의결기관이 되는 것인지 및 기금협의회에서 의결한 금액을 회사 이사회에서 부결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 제13조(현행 제61조)에 따라 사업주는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협의회가 협의ㆍ결정하는 금액을 출연할 수 있으므로 실제 출연은 사업주가 하게 되는 바,
- 따라서 기금협의회가 협의ㆍ결정한 금액을 출연할지 여부는 사업주의 의사결정 사항임. 특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공기업법」 등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지침 등에 따라 기금 출연규모, 출연방식 등에 대한 제한을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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