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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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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출연이 가능한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239, 2017. 5. 22.]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90807)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19.8.).pdf

【질의요지】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주식을 출연할 수 있는지
해당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에 위탁관리 할 수 있는지

【회답】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 또는 사업주 외의 자는 유가증권, 현금,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재산(부동산과 정관에서 정한 재산)을 출연할 수 있으므로 회사는 주식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할 수 있음. 질의의 위탁관리의 의미가 불분명하나, '우리사주는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 등이 그 주식회사에 설립된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그 회사의 주식으로 일반적인 회사의 주식과 구분되며, '우리사주조합은 우리사주를 취득ㆍ관리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기본법령이 정한 요건을 갖추어 설립한 단체를 말하는 바,
- 따라서,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주식은 우리사주로 볼 수 없어 우리사주조합이 관리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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