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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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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법인 설립 시 주식 출연이 가능한지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1722, 2009. 8. 31.]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90807)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19.8.).pdf

【질의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필요한 최초 출연금을 상장회사 주식으로 출연할 수 있는지, 만약 가능하다면 출연금 전체를 주식으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일정비율 이하인지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3조제2항(현행 제61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현행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는 유가증권, 현금 기타 정관에서 정한 재산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사업주는 상장회사 주식으로도 기금에 출연할 수 있고 그 범위에 대한 제한은 없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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