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 잉여금에서 기금출연이 가능한지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2541, 2009. 10. 28.]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90807)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19.8.).pdf
【질의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기준은 직전연도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고 회계처리할 때는 영업외비용 중 기부금으로 처리한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익잉여금에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 가능한지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3조제1항(현행 제61조제1항)의 규정에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전 순이익은 기금협의회가 출연금액을 협의ㆍ결정하는 연도의 직전연도의 일반적으로 법인인 경우에는 기업회계상의 결산재무제표,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의한 확정신고서 등 결산을 위한 계산서류에 나타난 세전순이익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법(현행 근로복지기본법)상 동 조항은 임의규정이므로 이익잉여금에서도 출연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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