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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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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의 출연 기준(1)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253, 2011. 1. 18.]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90807)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19.8.).pdf

【질의요지】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사내근로복지기금의 조성)에서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복지기금협의회가 협의ㆍ결정하는 금액을 출연할 수 있다라는 의미는 100분의 5 이하로만 출연하여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협의회에서 결정된다면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전 순이익과는 무관하게 사업주의 자유 의사에 따라 출연금 규모를 정하여도 되는지

【회답】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복지기금협의회가 협의ㆍ결정하는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할 수 있고, 이 때 ''100분의 5는 출연금의 적정선을 의미하므로 기업의 형편에 따라 이를 저하하거나 초과할 수 있으며,
- 같은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협의회의 협의ㆍ결정 대상이 아닌 방법으로 사업주 또는 사업주 외의 자가 임의로 유가증권, 현금 등의 재산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것도 가능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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