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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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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사업 재원 부족 시 기본재산을 쓸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001, 2017. 4. 28.]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90807)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19.8.).pdf

【질의요지】

기금 미출연으로 용도사업 재원이 부족하여 사업 중단이 예정될 경우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지
용도사업재원 부족 시 출연 예정 금액의 일부를 선 사용할 수 있는지

【회답】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수익금으로 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50%(선택적복지제도 활용 등의 경우 80%)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결정하는 금액, 기본재산 총액이 해당 사업의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의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복지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 따라서, 용도사업 재원이 부족하거나 출연 예정을 이유로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없으나, 같은 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기본재산 중에서 대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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