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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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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질 보관

[고용노동부 산안 68320-326, 2002. 8. 1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1. 인 화물 보관의 경우 어떤 물질을 얼마나 보관할 수 있는지
2. 산화성 ·발화성 물질 등과 같이 보관하면 안 되는 물질이 있는지

【회답】

1.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물질의 종류는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폭발성 물질 ㆍ 발화성 물질 ㆍ산화성 물질 ㆍ 인화성물질 ㆍ가연성 가스ㆍ부식성 물질 ㆍ독성물질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동규칙 제254조에서는 이와 같은 물질을 제조 또는 취급하는 때에는 폭발 ㆍ 화재 및 누출을 방지 하기 위한 적절한 방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서는 위험한 행위를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또한, 동 규칙 제261조에서는 서로 다른 물질끼리 접촉함으로 인하여 당해 물질이 발화하거나 폭발할 위험이 있는 때에는 당해 물질을 근접하여 저장 하거나 동일한 운반기에 적재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참고로 위험물질의 저장방법 또는 혼합금지물질 등에 관한 정보는 각 물질별 물질 안전보건자료(MSDS : Material Saf ety Data Sheet)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동자료는 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안전공단 홈페이지(www. kosha.net)에서 찾아 볼 수 있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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