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원금 사용이 법 위반인지(1)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680, 2009. 3. 23.]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90807)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19.8.).pdf
【질의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 원금을 목적사업에 사용하였을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위반여부 및 이 경우 벌칙조항 해당 여부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현행 제62조)의 규정에 의하면 기금은 그 수익금으로 용도사업을 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기금의 원금을 용도사업에 사용하였다면 동 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