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재산 총액 변경 보고 방법
【질의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기금원금의 25%의 범위에서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있고, 이 때 자산내역변경보고를 해야 하는데 보고방법과 제출하는 서류는 무엇인지
【회답】
기금자산의 총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7조 제2항(현행 제35조제2항)에 따라 3주 이내에 별지 제3호의2서식(현행 별지 제10호서식)에 변경된 자산내역을 작성하고, 변경된 내역이 포함된 재산목록을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구비서류인 재산목록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현행 근로복지기본법령)상 정해진 양식이 없고, 기금자산이 변경내역보고서 내용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해 주는 자료로 기본재산을 도표 등으로 정리하고 그 증빙자료로 기금이 은행에 예탁되어 있다면 통장사본, 수익증권을 매입하였다면 그에 따른 증서 등을 첨부하면 됨. 참고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397호, 시행 2009.4.1.)
○ 경제 위기로 재정적 애로에 직면한 기업들의 복리후생비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 복리후생의 급격한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을 개정하여
-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액의 사용한도를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80으로,
- 기본재산 총액(2009.4.1. 기준)의 100분의 25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1년간(2009.4.1. ~ 2010.3.31.)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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