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복지제도 소급 및 포기 시 준비금 설정금액 변경 여부
【질의요지】
2010년 9월 16일 선택적 복지제도 도입하여 정관변경 후 노동부의 승인을 받을 경우에 기존 즉 과거분 2009년 이전 회사가 기금에 출연한 금액(기존 출연금의 50%만 준비금으로 설정)을 소급하여 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있는지
만약 선택적 복지제도를 도입하다가 다시 복지제도를 포기할 경우에는 준비금 설정금액이 변경되는지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제1호(현행 제46조제4항제1호)에 따라 기금의 당해 회계연도에 사업주가 출연한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그 출연금액의 100분의 50범위내(선택적 근로자복지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범위내)에서 협의회가 정하는 비율만큼 용도사업에 사용할 수 있으나, 당해 회계연도가 지난 경우에는 소급하여 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는 없음. 당해 회계연도에 사업주가 출연한 금액이 있을 경우 선택적 복지제도를 도입ㆍ운영할 경우에는 그 출연금액의 100분의 80범위 내에서 협의회가 정하는 비율만큼 용도사업에 사용할 수 있으나, 선택적복지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된다면 당해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50범위 내에서 협의회가 정하는 비율만큼 용도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되어야 할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