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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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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의 사용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2299, 2010. 12. 13.]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90807)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19.8.).pdf

【질의요지】

기금 출연 후 출연금의 80%(선택적 복리후생 시행)까지 복지사업으로 설정하여 출연 당해연도에 출연금의 80%를 모두 소진한 후 익년에 추가 출연 시 다시 유보할 원금(20%)을 포함하여 출연해야 하는지 아니면 복지사업으로 운영할 80%만 출연하면 되는지 여부
- 예를 들어, 10억원 추가 출연 시 8억원을 복지사업으로 운영하고, 2억원을 원금으로 적립한다면 매년 추가 출연 시 누적되는 원금의 20%를 출연 당해연도 이후 복지사업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여부

【회답】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라 사업주 등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당 회계연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금액이 있고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출연금액에 100분의 80범위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사용할 수 있고, 그 외의 금액은 기본재산에 적립되는 것임.
- 다만, 기본재산의 총액이 해당 사업의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의 범위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사용할 수 있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