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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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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금 변제를 위해 기금 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350, 2016. 9. 13.]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90807)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19.8.).pdf

【질의요지】

법원 판결금을 변제하기 위해 기금 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지
복지기금협의회가 결정하는 금액을 출연하여 재원 충당이 가능한지 사실관계
○ △△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임대주택관리직원이 제기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청구 소송에 대해 법원은 △△년도 미지급분에 한해 화해권고 결정함
○ 원고 외 동일한 지위 가진 직원에 대해 변제금 ○○○백만원 상당의 재원 필요하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연간 수익금이 ○○백만원에 불과함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수익금 및 같은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50%(또는 80%), 기본재산 총액이 해당 사업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의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사용할 수 있음.
- 따라서, 법원 판결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기금 원금을 사용할 수 없음.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복지기금협의회가 협의ㆍ결정하는 금액을 출연할 수 있으며, 사업주 또는 사업주 외의 자는 1항에 따른 출연 외에 유가증권, 현금 등을 출연할 수 있으며, 해당 회계년도 출연금은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적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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