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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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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안전조치

[고용노동부 산안 68320-155, 2003. 4. 15.]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타워크레인 2대를 같은 높이로 설치, 서로 충돌이 발생되도록 설치하였을 때 위법한 지 여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제1항 및 크레인 제작기준 ㆍ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제56조 제1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타워크레인을 설치하는 때에는 선회시 근접하여 설치된 각 크레인과의 충돌이 발생되지 않도록 충돌 방지 장치를 설치하거나 크레인 사이의 충분한 거리 유지 또는 각 크레인의 설치 높이를 다르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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