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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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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의 사용(2)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825, 2018. 5. 3.]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90807)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19.8.).pdf

【질의요지】

1. 기본재산 사용을 위해 수혜범위를 확대할 때, 협력업체 근로자 중 도급ㆍ용역ㆍ하청 근로자를 제외하고 파견근로자에게만 한정해서 복지사업을 해도 되는지 및 협력업체 근로자 대상 복지사업을 할 때, 기금법인의 모든 복지사업을 적용해야 하는지, 복지사업 중 일부만 적용해도 되는지
2. 개정된 운영상황보고서의 '(39)협력업체 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이 '(38)소속 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의 25%이상이 되도록 기금법인에서 협력업체 근로자 혜택 부여 금액을 산정하면 되는지
3. 운영상황보고서 작성방법을 보면 '(39)협력업체 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은 협력업체 근로자 기본재산 사용액을 '⑩협력업체 근로자 수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을 하는데, 이 때 '⑩협력업체 근로자 수가 '(37)복지혜택을 받은 협력업체 근로자 수와 일치하는지
4. 연도 중 입ㆍ퇴사 등으로 인해 복지혜택을 받은 근로자 수와 회계연도 말 기준 근로자수가 차이나는 경우 운영상황보고서의 ⑨, ⑩번 항목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5. 근로자 수 산정 시에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연간 재직기간을 환산해서 근로자 수를 산정하여 반영해도 되는지(ex : 6개월 근무자 0.5명, 9개월 근무자 0.75명)
6. 복지사업을 할 때, 수익금, 출연금, 기본재산을 모두 활용하는 경우, 기본재산 사용분에 한해서만 소속 근로자 1명당 수혜 금액을 산정하여 (39)번 항목이 (38)번 항목의 25% 이상 되도록 지원하면 되는지, 재원 사용의 우선순위가 있는 것인지
7. 현재 재원이 부족하여 복지사업이 중단되었으며, 선택적 복지의 경우 2016년 미지급액이 2017년에 이월되어 합산되어 있는 상황인데, 2016년도 이월분을 포함하여 미지급한 선택적 복지 포인트를 기본재산을 활용하여 지급해도 되는지, 이 때, 협력업체 근로자에게 2017년부터 매년 일정 금액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기로 했다면 2016년도 분도 소급적용해야 하는지
8. 복지사업 중단 기간 중에 퇴사한 직원과 임원으로 선임된 직원에 대해 기본재산을 활용하여 복지혜택 부여가 가능한지
9. 복지사업의 수혜범위를 협력업체 근로자로 확대한다는 내용과 5년 단위로 기본재산의 20%를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정관을 개정해야 하는지

【회답】

1. 질의1에 대한 답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에 의하면 기금법인의 사업은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 직접 도급받은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 중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도급업체 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에 한정하여 복지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한편, 기금법인의 수혜대상별 복지사업의 범위의 경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리적 기준을 토대로 수혜대상별 복지사업의 범위를 달리 정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됨.
2. 질의2에 대한 답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3호에 따라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을 해당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 소속 근로자 수로 나눈 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기금법인은 직접 도급받은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하는 경우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5년마다 정하는 금액을 사용할 수 있음.
- 이 경우 운영상황보고서 39항목의 협력업체 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이 38항목의 소속 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의 100분의 25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함.
3. 질의3에 대한 답변 운영상황보고서의 '⑩협력업체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은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 수를 의미하며 '37복지혜택을 받은 협력업체 근로자 수는 기본재산 100분의 20 범위 사용을 통해 복지혜택을 받은 협력업체 근로자 수를 의미하는 바, 기금법인의 복지사업 수혜범위에 따라 일치여부는 달라질 수 있을 것임.
4. 질의4에 대한 답변 운영상황보고서 사업체 현황의 ⑨근로자 수와 ⑩협력업체 근로자수는 기금법인이 설치된 사업장 및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수를 기재하는 것으로 회계연도 말 기준으로 산정을 하면 될 것임.
5. 질의5에 대한 답변 재직기간과 상관없이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라도 근로자 1명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임.
6. 질의6에 대한 답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2항의 규정과 같이 기본재산은 같은 법 제6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 및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출연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을 의미함.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3호에 따라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을 해당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 소속 근로자 수로 나는 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기금법인은 직접 도급받은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하는 경우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5년마다 정하는 금액을 사용할 수 있으며,
- 이 경우 운영상황보고서 39항목의 협력업체 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이 38항목의 소속 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의 100분의 25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함. 수익금, 당해연도 출연금, 기본재산 등 기금법인의 사업 재원 간 사용의 우선순위가 있는 것은 아님.
7. 질의7에 대한 답변 금번 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시행일(2018. 2. 1.) 이후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 이번 법령 개정으로 사용 가능해진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5년마다 정하는 금액을 재원으로는 기금법인이 설립된 소속 근로자뿐만 아니라 도급받은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에 대해 중단된 기간 동안 실시하지 못한 복지사업을 소급하여 실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것임.
8. 질의8에 대한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것으로,
- 수혜대상은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이므로 퇴직자나 임원은 수혜대상이 될 수 없음. 다만, 경조사비와 같이 수익금이나 당해연도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지급사유가 퇴직자 재직 시나 임원으로 선임되기 전에 발생한 경우에는 정관에서 정한 기준(신청자격, 신청유효기간 등)과 복지기금협의회에서 협의ㆍ결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는 것은 가능할 수도 있으나,
- 금번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시행일 2018. 2. 1.)에 따라 사용 가능해진 기본재산을 재원으로 복지혜택 부여는 허용되지 않을 것임.
9. 질의9에 대한 답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라 기금법인의 정관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조성, 관리방법, 출연시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기금법인의 사업 및 수혜대상에 관한 사항 등을 필요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는 바,
- 기금법인의 정관에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복지기본법령에 따른다 등의 준용규정을 두지 않는 한 수혜대상 및 사업비의 재원 등이 정관에 기재되어야 할 것이므로 정관을 개정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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