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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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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의 사용(3)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261, 2018. 6. 7.]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90807)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19.8.).pdf

【질의요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기본재산 일부를 사용하기 위해 수혜범위를 확대할 때, 도급 근로자의 일부를 수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도급 업체가 공공기관의 자회사로서 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급여, 복리후생 등)이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 소속 근로자보다 좋을 경우에, 도급 근로자를 수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회답】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이 기금법인의 사업은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 기금법인의 수혜대상에서 도급 근로자의 일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따라 기금법인 사업의 수혜대상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됨. 다만, 기금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리적인 기준을 토대로 수혜대상별 복지사업의 범위를 달리 정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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