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사업준비금으로 대부를 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731, 2009. 6. 24.]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90807)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19.8.).pdf
【질의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제3항에 의거 기금용도사업으로 생활안정자금 등의 자금을 대부할 경우 대부사업의 재원은 기금원금만 대부사업 수행이 가능한지 아니면 기금협의회가 정한 목적사업 준비금으로도 대부사업을 할 수 있는지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제1항(현행 제62조제1항)에 의거 기금은 근로자의 주택구입자금 보조 등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고 이는 주택구입ㆍ임차자금지원 또는 대부 등을 말하는 바, 법령 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할 의무가 없다면 직원대부사업은 기금의 사업으로 할 수 있으므로 원금뿐만 아니라 목적사업준비금에서도 사용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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