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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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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에서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754, 2009. 6. 26.]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90807)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19.8.).pdf

【질의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원금이 아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일부를 우리사주조합에 직접 출연할 수 있는지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제1항(현행 제62조제1항)에 의거 기금은 근로자의 우리사주주식구입의 지원 등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위하여 사내기금의 목적사업준비금의 일부를 우리사주조합에 직접 출연할 수 있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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