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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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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을 달리하여 발령이 났을 경우 대부금 회수 여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68, 2008. 8. 22.]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90807)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19.8.).pdf

【질의요지】

A법인 소속 근로자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대출해주었는데 B법인으로 발령이 났을 경우 회수해야하는지
B법인, C법인 소속 근로자에게 A법인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대출해 줄 수 있는지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법(현행 근로복지기본법)상의 수혜대상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므로 당해 사업(장)에 근로관계를 맺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이므로 별도 법인 소속 근로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에서 제외되므로 A법인에서 B법인으로 전적하였다면 기존에 받았던 대출금은 회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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