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와 퇴직금 압류 시 대부 원리금을 상환받을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2946, 2009. 11. 24.]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90807)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19.8.).pdf
【질의요지】
당사 기금에서는 직원에게 생활안정자금을 퇴직금 한도에서 대출하여 원리금 상환 받는 사업을 진행 중인데, 대출자 중 한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급여와 퇴직금 압류가 들어온 상태임. 이 경우 기금은 매월 상환받던 원리금을 대출직원 급여에서 계속 상환 받을 수 있는지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현행 제62조)에 따라 기금은 근로자의 주택구입자금의 보조 등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위한 자금을 대부할 수 있고, 대부사업의 이자율, 상환기간, 상환방식 등 대부조건에 대하여는 동법에 규정된 것이 없고 기금협의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정관 또는 그 부속서류에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실시하는 것이므로 귀 기금의 정관 또는 대부규칙 등의 세부기준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