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을 새마을 금고에 출자가 가능한지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641, 2010. 8. 16.]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90807)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19.8.).pdf
【질의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 재원을 새마을금고에 지원(출자)하여 그 돈으로 대출가능한지와 증식사업의 일환으로 운영이 가능한지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현행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현행 제46조)에 따라 근로자의 재산형성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정관의 규정에 의거 근로자가 새마을금고에 출자하는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용도사업으로서 시행이 가능하나, 기금에서 직접 새마을금고에 출자하는 것은 사업의 수혜자가 근로자가 아니라 새마을금고가 되는 것으로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타당하지 않고, 동법 제15조(현행 제63조)에 따라 새마을금고에의 예입 및 금전신탁을 통한 기금의 증식은 가능하나, 출자를 통한 증식은 허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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