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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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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준 제327조(전기기계 . 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를 위반한 외부인에 대해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팀-112, 2006. 1. 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1. 특별고압 변전실은 자격 있는 자만이 출입 가능한 것인지 여부 및 무자격자 출입 시 벌칙 규정 여부
2. 전기실 출입문 및 전기시설물(큐비클) 파손행위 처벌 가능 여부

【회답】

1. 질의 내용 ‘1’에 대하여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7조의 규정에 의거사업주는 소속 근로자가 전기기계기구 등에 접촉 또는 접근함으로써 감전의 위험이 있는 변전소 및 개폐소 등 구획되어 있는 장소에는 관계 근로자 외의자의 출입금지 및 위험표시 등의 방법으로 방호조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 만동규정은 소속 근로자의 감전 위험 방지를 위해 사업주 에게 의무를 부여한 것으로 질의 내용과 같이 입주업체 대표자 등 근로자의 신분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참고로 전기사업법 제73조 및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선임된 유자격의 전기안전관리자가
“전기설비의 공사 ·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업무 및 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안 전교육”을 실시토록 직무 범위에 포함되어 있음
2. 질의 내용 ‘2’에 대하여 :전기실 출입문 및 전기시설물(큐비클) 파손행위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처벌규정이 없으며, 동사항에 대해서는 타법
(민·형사소송법 등) 적용 및 처리 여부를 알아보시기 바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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